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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알림

2023년 조합추천 수의계약 추천한도 제출 요청

조합운영사무국
조회수 238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9호) 제21조의2에 따라 ‘23년도 조합의 제품별·품목별·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금액 한도를 요청드리니, 조합에서는 연간 추천계획서를 총회의결을 거쳐 ’23. 3. 10(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대상 :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 중 혹은 활용 예정인 협동조합

          ★ 2023년 정기 총회시 안건 상정 要 

      나. 요청사항 

       ① 조합별 추천 세부품명(10자리)별 추천 횟수·한도 설정  * 총회 의결 필수

    

    

< 추천한도 설정 기준 >     

 ㅇ [기준1]과 [기준2]에 따른 한도 중 큰 값으로 설정     

  - [기준1] 기본값 : 세부품명(10자리)별 추천횟수 6회, 계약금액 2억원     

  - [기준2] ’22년도 세부품명(10자리) 총 조합추천실적의 30% 이내     

      

  * 설정 기준을 참고하여 조합에서 추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 설정     


       ② 서류 제출

        - 1)신청 공문, 2)조합 총회 의사록, 3)제품별 추천한도 신청양식(붙임1.) 

        - 제출처 : 이메일(009mae@kbiz.or.kr) 제출

        - 제출기한 : ‘23. 3. 10(금) 까지 

       ③ (상시) 계약완료 시, 즉시 공공구매정보망(SMPP)에 계약결과 입력 요망

 

      다. 유의사항

        ㅇ 추천횟수 및 한도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해야 함

          - 연합회는 소속 지방 조합별로 취합하여 신청공문과 의사록 제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7항에 의거 조합은 매년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함

        ㅇ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 조정 어려움

          * 대다수 참여 조합원들의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 초과로 유효한 추천이 어려운 경우 등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 품목은 제출 불필요 

      라. 문 의 처 : 판로정책부 이윤정 과장 (T.02-2124-3242)      

 

붙임  1. (신청양식)2023년 조합추천수의계약 추천한도 신청 1부.

      2. 조합추천 소액수의 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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