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회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협동조합이 협동화정책자금(운전 자금) 신청시 자금사용을 추천하여 원활한 신청, 접수, 심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몇 년간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상대적 저리인 정책자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2024년에도 지역별로 연초에 정책자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본회는 ‘24년 시작과 함께 일괄적으로 중진공에 자금사용을 추천할 예정이오니 자금 활용 계획이 있는 조합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동화자금 개요
ㅇ 추천 부문 및 한도
| 구 분 | 사업내용 | 대표사례 | 지원한도 | 비 고 |
| 운 전 | 협업화 | 공동으로 원자재구매,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 ‧ 공동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부자재공동구매 | 15억원 內 (신용) | * 중앙회 추천 |
| 시 설 | 집단화 |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 제조공장 집단화 ‧ 시험연구실 집단화 | 100억원 內 (담보) | * 중진공 직접 신청 |
| 공동화 | 업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 | ‧ 공동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 대출금리 : 운전·시설 2.90%±α(’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 ‘24년 변동가능성 有)
◦ 대출기간 : 운전 5년(2년 거치), 시설 10년(5년 거치)
◦ 지원기간 : 자금소진시까지(지역별 상이)
◦ 심사기준 : 中企 정책자금 융자계획 상 융자제한기업(세금 체납, 중진공 지정
부실 징후·한계기업 등) 제외, 공동구매(기술)사업성 평가
* 中企협동조합은 융자제한 대상 중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적용 배제, 연대보증제 폐지로 임원진 보증 없음
* 세부조건은 중진공 내규에 따름
나. 추천 신청 절차
1) 조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메일, 팩스 불가)
(조합포털 → 조합지원 → 협동화자금 → ‘협동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 ‘2024년 협동화자금 지원 안내’ → ‘신청서’ 클릭 →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시설자금의 경우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직접 신청 (www.kosmes.or.kr)
2) 신청기한 : 12. 5. ~ 12. 15.
3)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이혜영 주임(02-2124-3221)
붙 임 1. 신청서 1부.
2. 계획서 1부. 끝.
1. 본 회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협동조합이 협동화정책자금(운전 자금) 신청시 자금사용을 추천하여 원활한 신청, 접수, 심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몇 년간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상대적 저리인 정책자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2024년에도 지역별로 연초에 정책자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본회는 ‘24년 시작과 함께 일괄적으로 중진공에 자금사용을 추천할 예정이오니 자금 활용 계획이 있는 조합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동화자금 개요
ㅇ 추천 부문 및 한도
구 분
사업내용
대표사례
지원한도
비 고
운 전
협업화
공동으로 원자재구매,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 공동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부자재공동구매
15억원 內
(신용)
* 중앙회
추천
시 설
집단화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제조공장 집단화
‧ 시험연구실 집단화
100억원 內
(담보)
* 중진공
직접 신청
공동화
업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
‧ 공동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대출금리 : 운전·시설 2.90%±α(’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 ‘24년 변동가능성 有)
◦ 대출기간 : 운전 5년(2년 거치), 시설 10년(5년 거치)
◦ 지원기간 : 자금소진시까지(지역별 상이)
◦ 심사기준 : 中企 정책자금 융자계획 상 융자제한기업(세금 체납, 중진공 지정
부실 징후·한계기업 등) 제외, 공동구매(기술)사업성 평가
* 中企협동조합은 융자제한 대상 중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적용 배제, 연대보증제 폐지로 임원진 보증 없음
* 세부조건은 중진공 내규에 따름
나. 추천 신청 절차
1) 조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메일, 팩스 불가)
(조합포털 → 조합지원 → 협동화자금 → ‘협동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 ‘2024년 협동화자금 지원 안내’ → ‘신청서’ 클릭 →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시설자금의 경우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직접 신청 (www.kosmes.or.kr)
2) 신청기한 : 12. 5. ~ 12. 15.
3)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이혜영 주임(02-2124-3221)
붙 임 1. 신청서 1부.
2.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