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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ederation of SMEs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알림

「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조합운영사무국
조회수 463

 

  1. 귀 연합회(조합),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작,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세제·세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의분야 : 중소기업 관련 세제(국세 및 지방세), 세정(납세 관련)

ㅇ 제출방법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 송부 (*건의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기한 : ‘23. 1. 27(금)

ㅇ 문의․회신 : 정책총괄실 이형종 과장

   - 전화 : 02-2124-3112 / E-mail : leehj5598@kbiz.or.kr


붙임 : 1. 건의 작성양식 1부.

          2. ‘23년 일몰도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부.  끝.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13, 4층 404 (서초동, 제일빌딩)  TEL. 070-809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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