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무감사담당관실] [중소벤처기업부][규제예보제5호]마약류관리법 위반 식품접객업·숙박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
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9일
제출처 : https://moaform.com/q/lxRi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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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
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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