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해 본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변화 및 적용효과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조합(단체)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 조합(단체) 소속 조합원사(회원사)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조합(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해 본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변화 및 적용효과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조합(단체)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 조합(단체) 소속 조합원사(회원사)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 일시/장소 : 5.18.(목) 14:00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상생룸
다. 참석자 ※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ㅇ 발제자 : 이근우 가천대 교수, 이준원 숭실대 교수
ㅇ 토 론 : 중소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라.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 5. 12.(금)까지 / 회신: 팩스 02-786-1892, 메일 smsfes@kbiz.or.kr
붙임 토론회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