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관여행위 금지 안내
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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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협동조합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를
원천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당원이 되거나 선거 운동원이 되는 등 개인적인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137조에서는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정치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관여행위 금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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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70-809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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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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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협동조합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를
원천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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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당원이 되거나 선거 운동원이 되는 등 개인적인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137조에서는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정치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