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관여행위 금지 안내

조합운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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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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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협동조합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를 

    원천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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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당원이 되거나 선거 운동원이 되는 등 개인적인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137조에서는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정치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